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수용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종전대로 형이 집행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형집행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수형자에 비해 열악한 면이 많다.
작업의 경우 수형자에게는 외부통근작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감호소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통근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부 종교 지도자들이나 외부인사 참여도 지리적 여건으로 수형시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