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은 영주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일하고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과다 송출비용, 임금체불, 산재, 실직 등을 거치면서 경제적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자 점차 장기 체류 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신분의 극복 및 한국 사회적응에 따른 생활의 안정 등을 이유로 외국인노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악제라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및 일부 노동계, 노동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폐지와 인권관련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주장되어왔고 그 결과 2004년 8월17일부터
불법적으로 취직을 하면서 불법체류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해나갔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을 메워나갔지만 결국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외국인노동자문제는 새로운
문제가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고 있다. 그 수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이나 서비스유통업 등에서 한국경제에서 엄연히 자기역할을 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그
문제가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고 있다. 그 수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이나 서비스유통업 등에서 한국경제에서 엄연히 자기역할을 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