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의 법적지위
가. 일반 외국인의 지위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외국인이란 사인으로서의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인과 동일한 의무를 가짐에 따라 경찰권, 과세권 및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범죄인 인도시에도 인도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적에 의한 차별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같이 평등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지위를 얻고자 하는 영주민(permanent settlers)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150만 명을 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를 초과하는 수치다. 불법체류 중일 이주
법적․ 사회적 차별은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재일동포 문제는 일제식민지지배와 분단조국의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현재적 삶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일동포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맥락을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그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사람임에도 우리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셈이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피부색과 문화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행이나 사기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