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및 연행은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함께 숨 쉬고 있는 이민족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서부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그리고 그들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대책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이 이 루어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 동자의 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의 ‘3D' 직종취업기피현상이 광 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해 갔다. 법정에 출두하는 외국인노동자까지 잡아가는 현 정부의 외국인노동자인권주소는 바닥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겠는가?
4) 2004년 10월 11일,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