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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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마드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인권침해의 구체적 실태
제 3장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에서 묻어나는 인권침해
제 4장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와 산업 환경
제 1절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불법외국인노동자 수
제 2절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가. 고용허가제의 주요 임무
나. 고용허가제의 인권 침해적 요소
제 4절 고용허가제의 보완
1. 노동허가제
2. 5년 단위의 비자제도
3.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제 5절 근본적인 원인 - 송출비리 문제
제 6절 장기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국내 산업 환경
제 5장 국내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독일의 사례
제 1절 지구촌 학교
제 2절 외국인 근로자의 날 제정
제 3절 독일의 사례
제 6장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미해결 된 사건이다. 퇴직금을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 마인오딘과 드리시아가 진정을 하였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비행기표를 사서 팩스로 보내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본국에 돌아가면, 은행으로 송금하겠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돈을 받기 전에는 본국에 돌아 갈 수가 없었다. 비행기 표를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 밥 먹을 돈이 없어 밥값을 벌려다가 그만 산재를 당하였다. 노동부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송 하였다. 노동부에 현재 산재 치료중이라 노동부로 갈 수가 없다고 하자, 진정인들이 노동부에 출석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는 근로감독관의 통보를 받았다. 노동부 직원에 의한 임금체불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통첩인 것이다.

2) 임금체불이 되어 안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기다리던 중국 노동자 전명욱씨가 2004년 8월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 직원은 안산지방법원에서 발행한 보정명령서에 근거하여 ‘임금 체불을 처리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서로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이 중국 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보호소 의사의 진단결과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 있다는 진단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 역시 해결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보호 해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 않다. 전명욱씨는 언제까지 보호소에 갇혀있어야 하는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호소 내 외국인노동자 인권 역시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

3) 2004년 9월 12일, 카자스탄 외국인노동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 되었다. 10월 7일에는 필리핀 여성 외국인노동자 2명이 320만원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을 받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법정에 출두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해 갔다. 법정에 출두하는 외국인노동자까지 잡아가는 현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주소는 바닥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겠는가?

4) 2004년 10월 11일,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 라탄이 갑자기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하여 연행되어갔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원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잡혀갔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추측만 이야기 할 뿐, 왜 잡혀갔으며 어디에 있는지 조차 신원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역시 비자가 있는 이슬람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강제 연행되어 소식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고 있다.

5) 최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의 상담통계를 보면, 지난 8-9월 하루 평균 49.7건이 점수되었다 지난 8월 이전에 대비 50%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법체류신분을 악용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다는 조건에
참고문헌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bbs/zboard.php?id=migrant5&page=2&sn1=&divpage=1&sn=off&ss=off&sc=on&keyword=외국인노동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1

EPS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sub.jsp?top=1&menu=1&right=1

한국인권행동 홈페이지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이주노동자&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8

http://blog.naver.com/volu49/13000872563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54673

서울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522025117033&cp=seoul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카페
http://cafe.naver.com/kmwc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