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장 13조 1항)’ 등이 존재 하나 그 법령의 강도가 미미한 편이다. 이에 외래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외래어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여야하고, 법으로 상표나 상호에 있어서 한국어 사용을 장려해야한다.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의 영향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어느 것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광범위 하므로 방송언어를 점잖고 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때 사회가 안정된 질서 속에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의 영향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어느 것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영미(2000), “방송언어 오용 사례의 장르, 채널, 직업별 분석 연구“ KBS 방송언어 심의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이처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
방송이란 공간적으로 미치는 범위와 계층적으로 전달받는 대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 영항력이 매우 커서 전문방송인이나 비전문방송인, 그리고 방송에 일시 출연하여 방송하는 일반 출연자를 막론하고 방송을 통해 언어를 구사하는 누구에게나 언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방송언어에서 나
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