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은 막대하다. 의료적 치료, 개인적 간호, 감독, 주거 보호(residential care), 그리고 단기보호(respite care) 등의 비용은 중도 뇌손상을 입은 사람의 생애 동안 대략 4백 5십만 달러로 추정된다. Jacobs(1988)의 로스앤젤레스 외상성뇌손상 조사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뇌가 손상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말해, 이 모든 용어들은 동일한 집단을 언급한다 (Corthell, D. W., & Tooman, M., 1985). 사회에 대한 외상성뇌손상의 재정적 비용은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상성뇌손상을 가진 사람의 치료와 재활에 수반된 시간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