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
확정해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 결제,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