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법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의 도박화와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초과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가입금액의 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계약기간동안 보험목적물
클레임이 발생
따라서,“Under lap"에 관련한 해상운송클레임 사례의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 무역인으로써 기본소양을 갖추는 기회를 갖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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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선기간
선박이 용선자의 서비스에 제공될 목적으로 인도되어
다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될 때까지의 연속된 시간
1) 불
용선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Laycan = Cancelling day + Layday
laydays cancelling의 약어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되었으며 또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하역 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 NOR)를 용선자에게 보내야 할 시간내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
용선자는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운송방법을 말한다.
* 정기(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