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위험에 대한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을 고찰하고, 현재의 제도에 대한분석과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대안적인 제도에 대한 고찰을 진행
제도·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위험의 발생 요인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우리사회도 다양한 사회적위험의 부상에 따라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회적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에 정리해고라는 열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초에 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이 것이었다. 정부 역시 “유연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조처와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