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개혁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6년 동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 교육개혁의 4대 원리로 교육의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사의 자유경쟁원리 도입, 규범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학교 재
위원회가 제안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 중에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내용은 교육공급자인 학교
재정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많아질 때 교육 자치는 확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즉,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즉, 초중등학교가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