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문제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문제는 각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의료관련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 및 규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법 제30조의2제4항에
Ⅰ. 서론
우리 사회의 소수자 계층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성폭력에서부터 시작 되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 당한 여성장애인
이슈가 제기될 때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주도적 활동은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가 활동의 한 예로 지방차원에서 사회복지전문가 1인의 역량이 복지수요 충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체장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의료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은 매년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외에도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