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Ⅰ. 서론
지난 1998년 5월 30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춘을 강요하면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법률이 생긴 이래, 동년 10월 27일 처음으로 원조교제를 적발함으로써 성매매에 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 2월 3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선 사이버 공간은 접근의 용이함으로 누구나 자신의 견해나 자료를 올리고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잠재적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
관련된 사항을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실태 조사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조사를 위한 모집단 구축,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기도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성매매 실태 조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하나를 활용해서
원조교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윤락이나 매매춘을 일반 사회와는 다소 격리된 특정 부류 혹은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가출청소년은 당면한 숙식문제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향락산업으로 유입되어 성매매를 하게 되므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