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임의규격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SG가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거나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기초품목, 예를 들어 수입국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만 SSG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와 결국 달러화의 국제적 신용도를 하락시키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은 달러화의 유출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들어섰고, 닉슨대통령은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신경제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의 조치는 금과
관한 호르몬 사용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실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패널에 위임된 사항은 “육류 및 육류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주는” EC의 조치이므로 패널은 소가 아닌 다른 사육동물의 육류나 육류제품에 관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결론
따라서 SPS협정은 동조치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본 분쟁에 적용된다.(8. 28)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TBT협정 제1조 제5항은 “SPS협정의 부속서 A에 규정된 위생및 식물위조치에 관하여는 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