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위약금의 약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특성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를 살피고 보증인에 대하여 특유한 성격을 가지는 연대보증인만의 성질을 나란히 살펴본다. 그 이후 현행법과 판례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제도의 실효성 등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다.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