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의 일부를 외부에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더라도, 한편으로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항상 새롭게 요구된다. “국회입법의 원칙”은 법률입안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영향, ② 점증하는 시설보호에 관련한 비용, ③ 감금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제3절 국회 감시평가의 종류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장치로서 1) 입법권(헌법 76조) 2)예산안의 심의․확정권(헌법 90조) 3)국정감사․조사권(헌법 97조) 4)국
사회복지는 고대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할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된다. 전통적 신분제도와 종교에 의해서 온정주의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였다. 온정의적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
시사점
법을 개정함으로써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거래형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거래의 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홍대식,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경쟁법연구 제17권, 한국경쟁법학회, 2008,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