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chanel. co. kr” 도메인네임을 자신의 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원고 샤넬의 영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이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예방청구로서 여전히
침해자가 타인의 저작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전문가의 자문 등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한 경우, ? 사실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의식중에 베낀 것이나 침해자 스스로는 자신이 창작한 것으로 믿은 경우`, ? 주로 출판사나 인쇄업자,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