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의 정부 소유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카터는 1979. 10. 31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국가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통일된 특허정책의 수립을 위한 입법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Bayh-Dole Act의 초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1980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침해배상청구권(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등이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제89조))
Ⅱ. 특허의 대상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