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1) 가정위탁의 정의와 역사
● 가정위탁의 개념
가정위탁은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과 같은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이나 건강한 타인의 가
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함.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지만, 유기된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아동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는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조치 할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해야 한다(령 제9조).
11)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2. 본론
관광법규 설명은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덧붙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관광진흥법은 검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초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파랑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