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해상보험의 대상자
(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 의무 및 위험변경
Ⅰ. 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가정생활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은 다종다양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보호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재, 결함상품에 의한 사고 등 '인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1. 국제경영학의 개념
국제경영학이란 아직까지 통일된 분명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가 아직도 초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제경영학을 기업과 시장의 행동적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적 프로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