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럽에서는 퇴비화 가능한 도시고형폐기물 즉,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정원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에 대해 매립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의 높은 BOD 등을 이유로 매립하지 않고, 유기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시키고, 가능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환경적으로
불구하고 정교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수분이 많은 폐기물의 경우에 보조연료가 필요하여 퇴비화, 매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비싼 처리공정으로 이의 해결을 안고 있다.
알콜발효나 식용작물재배는 음식물쓰레기보다도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기성쓰레기의 재활용기술에 속한다.
유기성폐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시설에서 소각되기도 한다(음식물쓰레기 922톤/일 소각).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은 26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0㎢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한다.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의 분류를 어렵게 한다. 이에 양질의 유기성 물질을 함유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퇴비 또는 사료등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로써 폐기되는 양을 식품의 원료 단가로 환산하면 연가 약 8조원은 넘고 있어 자원회수 측면에서도 감량화, 자원화가 매우 중요하다.
2.이
쓰레기 발생 현황
음식물쓰레기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제2조 정의
농․축․수산물 유통과정 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가정, 음식점 등에서 조리과정 중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려지는 식품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