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자산유동화증권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ABS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보유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동 자산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 즉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이때 발행되는 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 - ABS)이라고 한다. 현행「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감안하여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구조, 즉 유동화전문회사를 결손법인으로 만드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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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Ⅰ. 서론
자산유동화(Assetsecularization)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집합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