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
유럽의 정치적 접근방식과는 달리 시장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4월 시행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장 59조, 부칙7개조로 구성)이다. 이 법은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법의 목적,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동물 복지란 무엇인가와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위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