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개발기금은 설립 초기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환불문제와 EMU에 모든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동체의 입장에서 순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갖게 되었
고용에 대한 규정이 처음 등장
노동비용 축소 강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자에 대한 지원, 불평등해소
유연성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포함
유럽연합과 개별국가의 문화정책 갈등
유럽의 집합적 문화정체성 : 공동체로서의 문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 문화정책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
유럽지역개발기금은 설립 초기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환불문제와 EMU에 모든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동체의 입장에서 순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갖게 되었
론, 이들이 모두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총국장은 각 총국을 지휘하며 관련 위원회 위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 총국은 여러 개의 ‘국’으로 나누고, 국은 다시 여러 ‘부’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위원회 자신의 총사무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특수부처가 있다. 특히 그 중의 하나인 법률사무처
유럽헌법의 범위 내에서, 또 그 어떠한 특수규정도 침해함이 없이 국적에 의거한 모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5) 유럽헌법 체제 하에서 EU와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게 된다. EU는 지방 지역정부를 포함한 정치적 및 헌법적 기본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평등을 존중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