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건의 유지를 자동적으로 낳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럽차원의사회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Commission) 역시 유럽의 결속(cohesion)과 연대(solidarity)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유럽의 경제적 통합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1988년 9월 ꡐ단일시장의 사회적 차원
사회안전망 조항을 조화시킬 것’(제121조)
• ‘EEC 집행위원회는 사회발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유럽의회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 부여’(제122조)
→ 위의 사회정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
순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발전을 볼 수 있다.
ERDF 설립 후 시행초기에는 지역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달랐고, 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생각도 각기 달라 지원기준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금지원이 영국과 이탈리아에
. 본 백서는 EU 차원의 경제성장을 도모키위해 신 직업창출에 역점을 두고 경제기반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내의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범 유럽을 포괄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