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
(1)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으로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나 그 외 국적을 상실한 때 등 생전개시 원인이 있으면 호주승계가 된다.
(2) 자격없는 자가 호주를 승계하거나 승계권이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호주승계는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의무재산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처분한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두게 되었고 유언자의 유언에 관하여 적어도 재산상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금전 보상 청구권을 주었다.
2.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의 일부 재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못한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비율이 정해져 있지도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