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유병현 496면, 이시윤 446면,
인데 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함으로 인해 이것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또는 패소의 위험으로 나타난다 결과책임설, 정동윤유병현 496면, 송상현 624면,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로, 2020년까지 제1기(1998), 제2기(2001), 제3기(2005), 제4기(2007-2009), 제5기(2010-2012), 제6기(2013-2015), 제7기(2016-2018), 제8기 1차년도(2019) 조사를 완료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1기부터 제3기까지는 3년 단위의 단기조사로 실시되었으나, 시의성과 신뢰성을 갖
유병현, “민사항소심에서 변론의 갱신권의 제한,” 「법조」, 1999,11,116면 이하 참조.
신법은 제1심에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258 제258조 (변론준비절차)
①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유병현 860면. 이시윤 342면. 강현중 606면. 정동윤 609면. 대법 1983. 8. 23. 선고 23다카450.
이에 대하여 본래 그 부분에 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의 일부취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의 일부포기로 볼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