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 사례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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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사소송 사례 증명책임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농어양식장을 경영하는 X는 Y자동차회사를 상대로 Y가 배출시킨 폐수가 야기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어의 집단폐사를 주장하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회사의 폐수의 배출과 농어가 폐사하여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고회사의 고의나 과실의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Ⅰ. 문제의 소재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의료과오소송 등 현대형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존의 증명책임분배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는 현대의 과학수준으로서도 해명이 난해한 분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 피해자인 원고에게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원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의 증명책임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론과 새로운 이론들을 살펴보고 사안을 검토하겠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증명책임과 증명책임분배의 의의
증거조사를 다 마쳐도 주요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원이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채로 심리가 종료되는 경우(non liquet) liquet 불비동사로서 it is clear 라는 의미
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법원은 재판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재판의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증명책임 정동윤유병현 496면, 이시윤 446면,
인데 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함으로 인해 이것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또는 패소의 위험으로 나타난다 결과책임설, 정동윤유병현 496면, 송상현 624면, 호문혁 426면
. 이러한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증명책임의 분배 정동윤유병현 499면, 이시윤 448면, 송상현 628면, 호문혁 427면
라고 하는데 이는 소송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분배할 것인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