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취지의 보충 ·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건물의 구조 · 평수 ·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의 일부철거를 그 건물의 추녀 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것 대법 1982. 9. 28, 81누106.
등이 그것이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Ⅱ. 모습
1. 교환적변경 (A -> A')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 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
경우에 소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여 항소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 있어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에 대해 확장청구하기 위해 하는 항소는 기판력으로 인한 잔부청구의 실권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제1심에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A. 소취하계약은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방식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소송계약설과 같이 소취하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인 사법계약설중 항변권발생설에 따라 원고 갑이 소취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