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신청자격 미달시설을 제외한 985개소가 참여하였다. 2005년 11얼 자체점검 결과 현장 관찰에 참여한 671개소가 인증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 627개소가 인증통과 되었고, 31개소가 인증유보 되었으며, 13개소가 불인증 되었다. 2005년 시범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켜 서비스 체계 개선의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다. 추진단은 1단계 작업으로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ㆍ조정, 2단계는 영유아교육ㆍ보육현자의 규제ㆍ운영환경 등 통합ㆍ정비방안을 마련하고 3단계는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그리고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의 공공성을 제시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제도 등을 마련하
보육시설로 전환 등을 통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시설이 자율적으로 높이고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인증을 받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보육정책이 잘 갖추 어져 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빌려 선진국의 보육교사 양성제도를 본 후,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 문제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사회 환경 개선 문제를 포괄하는 보육인력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