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 그 흔적을 남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사회적 수용기관이며 아동보호를 책임진다.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그 자녀 교육의 일부를 수탁 받은 가정교육의 대리자이다. 학교는 또한 국민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적 기구이며, 산업사회의 근로자로서 기초 교육
, 종교단체, 직능단체 퇴직자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가정교육, 세무상담,환경보호,방범,청소년교육,경비,주차, 건물관리,영유아와 환자 돌보기, 집수리, 자영업 자문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중 자영업자문은 과수특용작물 재배, 애완동물 사육, 유기농사, 주말농장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발적인 시도가 일어났다. 1950년 많은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유아교육의 질과 양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레지오 한 자치시인 빌라첼라의 부모들은 퇴각 이후 남겨진 잔해인 탱크, 말, 집을 팔고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부모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최초의 학교
교육바우처 실태
미취학아동 대상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지원
저소득층 만 3, 4세 아동 교육비 지원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
Ex)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의 독서지도
대상 만2세-만6세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영유아
정부부담 2만-2만7천원/월
교육)의 의미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한편, 학교의 임무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의 학생에 대한 교육, 학술과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 주민의 평생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라 함은 학교건물과 같은 물적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