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서 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방식은 절차가 엄격하고 비용이 드
유언능력과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1) 유언능력자
1) 만 17세 이상의 의사능력 있는 자
2)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가능
3) 한정치산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가능
4) 금치산자는 의사의 참여아래 의사능력 증명
시 단독으로 가능
03.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