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자(343조), 저당권자(359조), 매도인(587조), 사용차주(609조), 임차인(618조), 친권자(923조), 수증자(1079조) 등이 그러하다.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본 조에서는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