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실수취권의 문제이다.
2. 과실수취권자
민법은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의 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취권을 가진다. 원물의 소유자(211조), 선의의 점유자(201조), 지상권자(279조), 전세권자(303조), 유치권자(323조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 파산시 별제권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1) 의의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Ⅰ). 여기의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이 그 전제가 된다.
Ⅱ.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집합물은 특별법(예컨대 공장저당법ㆍ광업재단저당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공시방법이 인정되고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나아가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도 집합물을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 하나의 물권(예컨대 유동집합물양도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