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제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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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 제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실수취권
1. 의의
2. 과실수취권자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Ⅱ. 민법 제323조의 해석
1. 민법 제323조 1항 본문
2. 민법 제323조 1항 단서
3. 민법 제323조 2항
본문내용
第323條【果實收取權】①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 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Ⅰ. 과실수취권
1.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이러한 과실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실수취권의 문제이다.

2. 과실수취권자
민법은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의 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취권을 가진다. 원물의 소유자(211조), 선의의 점유자(201조), 지상권자(279조), 전세권자(303조), 유치권자(323조), 질권자(343조), 저당권자(359조), 매도인(587조), 사용차주(609조), 임차인(618조), 친권자(923조), 수증자(1079조) 등이 그러하다.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본 조에서는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본래적 의미의 과실수취권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