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잘만 활용한다면 급여도 보존되고 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가 100%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현 상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한 기업문화와 전통적인 육아개념에 따른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률 저조 등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에 개정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음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6세 이하의 기
휴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나 적용대상을 여성근로자로 한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9
육아휴직 부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30만원→40만원)하고 사업주에게는 노무관리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