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하였고, 가끔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면서 엉덩이를 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A)의 가슴을 쳐다볼 경우도 있으며, A가 탕비실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B의 자리를 거쳐야 하는데 몇 차례 B가 A를 막으면서 안으려고 한 사실이 있고 2002.○월 ○일 16:45분경 A가 임금대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B가 갑자기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 법원, 회사 등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여 접근되고 있다.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신체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별(gender) 관련 언어․육체적행위로 인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
행위도 포함된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