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사 문화 된 법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Ⅰ. 윤락행위등방지법 발표자료
1. 동 기
몇 년전 서울 YMCA시민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명 정도로서 이는 15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 전체
청소년과 윤락여성
I. 서론
1. “윤락”의 개념
윤락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몰락하여 타향에서 떠돎” 이란 뜻으로 풀이되고, “타락하여 몸을 버림”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즉,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
Ⅳ. 서비스
1. 서비스의 필요성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윤락여성 및 미혼모 등의 부녀문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설부녀보호'에 대한 전문적 치료문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녀보호시설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태도는 시설을 비전문기관으로 취급하여, 부녀보호시
윤락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매춘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보호받아야 하는 소외된 한 계층으로써의 시각이 아닌 성을 매개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윤락여성에 대한 착취와 그 개인의 건강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