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단속이 수용조치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보호기관을 단속조치시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보호시설은 윤락여성을 재활시키는 기능 보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일탈행위의 감염으로부터 사회의 보호가 중심이 된
사회적 약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갱생의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당 법률에 따르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안&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청
사회적 배경을 가지게 되어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중간고리에서 착취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법체계와 정책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지는 본론은 다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