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1.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부실자산이 급증하자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 부여하여 여신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 금융감독원은 여신관행
은행업무계정의 자산(예를 들어 국가․은행․기업에 대한 채권, 증권화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결정할 때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ㅇ 은행에 대한 채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중인데 하나는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기초하는 것이고
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만을 청산소를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런던청산소(London Clearing House)와 같이 실제 표준화된 금리스왑과 금리선도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산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금융상품의 청산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품간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Ⅱ.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의미
―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이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구분
― 예상손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은행 감독당국은 자본규제, 유동화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보고서 징구를 통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적절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험 감독당국의 경우 은행 감독당국보다 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거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