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배라는 민족적 울분을 건드리는 역사를 고찰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라는 것은 그 공과를 따진다 하여도 소급하여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 공과를 따지는 행위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역시 미래사로서 과거사를 공부하기 위함인가?
한일병합에는 어떤 국
1910년까지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조약들을 통해 일본의 대한외교정책의 영속성과 그들의 치밀한 계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에도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 공작
1) 카쓰라-태프트 밀약 (1905. 7. 29)
-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비밀리에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걸친 의견을 교환하고 맺은 협정
- 실제로 밀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
1.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사제도(軍事制度)
아관파천기에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보인 고종(광무황제)은 1896년 10월 러시아 교관을 초빙하여 러시아식 군사훈련에 의해 800명 규모를 양성한 바 있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1897년 2월 조선의 군인은 대략 4천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규모였으니, 대한제국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