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언론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
훼손 피해자가 해당 비방 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 익명성은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1993년, 잡지『New Yorker』에 실린 Peter Steiner의 삽화에서 개가 인터넷을 하는 장면은 인터넷 익명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보윤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욕설과 비방성 글, 인터넷 플레이밍(internet flaming),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관련 법령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의 법적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
인터넷표현의 자유를 두고 한국과 유튜브(YouTube)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2009년 4월 9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