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법률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 IHAC는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ꡒ그 표현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ꡓ 독창적인 저작물은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편집물의 정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개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처럼, 상업적 진술과 비상업적 진술의 구분도 애매할 때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패러디 사이트가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의 훼손 문제와 연
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