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자를,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
제 1 절 성표현물과 음란성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음란물은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간단치 않은 사회적 흥미와 문제거리들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형사법적
작품이며 예술 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웹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그리고 음란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지켜 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안겨 주었다는 점
자유’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공중에게 필연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개인들이 창작물을 수용할 때 성적인 모독감과 같은 혐오감이 든다면 이 창작물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기에 도덕 입법의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혹자는 필자가 성
음란성 여부는 시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아울러 당해 대상이 어떤 맥락 속에서 표현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즉,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은 1950년대에는 음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나체화의 경우에도 명화집에 실려 있을 때에는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