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1. 연소죄(형법 제168조)
제1항 :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를 한 물건에 연소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를 한 물건에 연소
합의라는 요소가 음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시라든가 일방적인 범죄의사의 전달과는 다르다. 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주관적으로 당해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개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의가 최소한도 실행의 착수
음모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가 문제되고, 이후 갑혼자서 B가에 침입하여 행한 강도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행한 A가에 대한 범죄공모로 인하여 실행행위 분담이 없는 B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특수강도 내지 강도상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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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현형태설
이 견해는 우리 형법상 예비․음모죄가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형태의 발현형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예비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이며, 따라서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필요한 경
주거에의 사용은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계절이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별장, 밤에만 취침에 사용하는 학교나 공장의 숙직실, 일시 취침에 사용하는 술집의 객실, 일시 머물다 가는 산장, 학생수련원, 콘도미니엄 등도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가 된다는 견해 박상기, 전게서, 432면 ; 김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