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이르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면접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평상시의 인식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면서 단속될 위험이나 사고위험에 대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법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분)에 의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자동차를 탔을 뿐 이지 범죄나 다름없다. 음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한해동안 17,777건이 발생하였고 690명의 사망자와 26,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자동차사고과학연구회, 1995; 최현숙, 1997),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약 9조 8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알코올중독의 문제는 각 개인의 질병이나 의지의 문제로 간
Ⅰ. 서론
음주운전 면책조항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자동차 보험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Ⅰ(책임보험)에서는 완전 부책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