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가 면책되는가 아니면 부책되는가가 문제이다.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1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검토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편(대인 Ⅰ부분)
1)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Ⅰ)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서론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