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의료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건강보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방식과 두 번째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건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 하에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의료보장제도의 의의
의료보장제도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
의료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영역의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해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국민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보험(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민간의료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등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 분류방식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