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성희롱’ 환자의 의료행위에 따른 정단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국에 여론조사 결과 무려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는 국민들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해야 하는 의료계에서는
법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의료분쟁조를정법 제정에 관련된 환자, 의료인 그리고 정부 사이의 분쟁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8일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해당
법안이 허용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그것보다 포괄적이다. 테러 용의자로 판단될 경우 국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가택수색. 이동도청 .계좌추적을 당할 수 있다. 인터넷.e-메일 조회와 의료기록에 대한조사권도 허용된다. 애시 당초 애국자 법안은 4년간만 그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대한민국국회/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