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해야 함.
2009년 2월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하였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의 조항들 중 존엄사를 허용하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내용
존엄한 죽음인가` (사례)
`연명치료중단`허용 결정에 따른 장애계의 의견 제시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청취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일본 릿츠메이칸대학대학원 글로벌 COE 생존학 창성거점 생존학센터와 공동주최로,
첨단 의학의 발전은 의료윤리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의 환자가 현대에는 첨단 의료 기기에 의존한 생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생명 연장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
(genetic privacy)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프라이버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유전정보(샘플포함)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 혹은 공공정책 관련 쟁점을 다룰 때 제기되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개념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범주 Allen, A,L (1998)
로 나눌 수 있다.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란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 및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없